치매·중증환자 가족을 위한 간병비 지원 제도 A to Z
치매나 중증질환으로 오랜 기간 간병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것은 감정적·경제적인 부담이 크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간병비 일부를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공적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다.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제도를 한눈에 이해하고, 꼭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치매·중증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위한 간병비 지원 제도를 A부터 Z까지 정리한다.

장기요양보험을 통한 간병서비스 활용
치매 또는 중증질환으로 인해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을 인정받아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등급은 1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있으며, 높은 등급일수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요 혜택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다: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이나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여 급식·요양·급여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약 20% 수준이다
재가급여 (가정 내 돌봄):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등 전문 인력이 가족의 집에서 간병을 제공하며, 월 수십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재테크요정
복지용구 지원: 휠체어, 전동침대 등 보조기구를 연중 일정 한도 내에서 대여하거나 구입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장기요양등급을 받기만 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순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므로, 초기 자격 획득이 관건이다.
가족간병에 지급되는 ‘가족요양비’ 제도
치매 또는 중증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상황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가족요양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특히 요양기관이 부족한 도서·벽지 지역,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기 어렵거나, 가족이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2025년 기준으로 월 15만 원이 지원되며, 직접 돌봄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치매안심센터 및 단기보호 서비스 활용
치매 가족의 돌봄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일정 기간 쉼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치매안심센터이다.
전국의 안심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들을 제공한다:
단기보호시설 이용: 연간 최대 6일 동안 치매 노인을 맡길 수 있으며, 재가돌봄이 어려운 경우 유용하다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 중증 치매 수급자에게 연간 12회까지 하루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며, 간병을 대행받을 수 있다
치매가족지원 프로그램: 간병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심리 상담, 자조 모임, 간병교육, 조호물품(기저귀 등) 지원 등을 제공하여 가족의 보호 역량을 돕는다
치매안심센터는 공공기관이므로 대부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하며, 지역 내 가까운 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전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훈·기초연금 등과의 연계 지원 방안
간병 부담이 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나 기초연금 등 다른 복지 제도와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기초연금 수급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인 간병보조금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며,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주소지의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해봐야 한다.
마무리하며
치매 또는 중증환자를 돌보는 과정은 가족의 사랑이자 희생이지만, 반드시 지원받아야 할 권리이기도 하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가족요양비 (월 15만 원)
치매안심센터의 단기보호 및 방문요양
다른 복지 정책과의 연계
이 네 가지를 모두 살펴보고 꼭 맞는 제도나 혜택을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챙기길 권한다.
간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짊어지는 책임이다. 필요한 지원을 잘 활용해 건강하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만들어보자.